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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7. 12./법률 제18727호, 2022. 1. 11., 일부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7. 12./법률 제18727호, 2022. 1. 11., 일부개정)
등록일 2022-10-06 조회 1751
첨부 hwp 파일명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727호 2022. 1. 11.일부개정).hwp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727호 2022. 1. 11.일부개정).hwp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7. 12][법률 제18727, 2022. 1. 11., 일부개정]

 

28(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2022. 1. 11.>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2. 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2017. 7. 26.,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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