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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3.19)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3.19)
등록일 2019-03-19 조회 7880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9.1.]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3.19., 일부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5. 14., 2017. 5. 8., 2019. 3. 19.>

[시행일 : 2019.9.1.] 제25조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 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9. 3. 19.>]
[시행일 : 2019.9.1.] 제12조의4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처리·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의 상호연계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9. 3. 19.>]
[시행일 : 2019. 9. 1.]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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