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프라 강국 실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선도하겠습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시설ㆍ장비가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첨단 연구시설ㆍ장비가 오히려 새로운 과학기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연구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FEC은 범부처 연구시설ㆍ장비의 총괄전담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총괄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분류체계 마련, 대형연구시설 구축로드맵 수립,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체계 확립 등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장비정책ㆍ장비정보ㆍ장비운영ㆍ장비이전 등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과학기술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인프라’ 진흥에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당당히 도약하는 NFEC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 등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에 관한 정책 형성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인력 양성 촉진
4의3. 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확충ㆍ고도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
NFEC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의 중심에서 긴밀한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