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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3]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관리체계

  • 발행2017-12-01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0
  • 조회42,587
주요정보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구축-운영-활용-처분의 단계를 거쳐 관리·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나, 각 부처에서는 ‘처분’단계인 연구 자원의 재활용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제 종료 또는 운영인력 부재 등으로 활용 목적을 상실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재활용 체계의 부재로 국가 재산의 방치 및 낭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국가R&D 사업의 투자효율화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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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및 목적 01
    1. 배경 01
    2. 목적 01
    Ⅱ.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 02
    1. 사업공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2
    Ⅲ.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의 관리 04
    1. 사전점검 04
    2. 유휴·저활용장비이전심의 06
    3. 계약체결 10
    4. 장비이전설치 11
    5. 사후관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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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6 00:2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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