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개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단순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및 협약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을 완화(연구개발비 지급 후 30일 → 90일 이내)하고, 적립 기한 내 미 적립 시 부적정 사용으로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104조) - 구체적이지 않았던 개선 조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개선 계획 제출 기한(개선 요구 이후 15일 → 45일) 현실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 * 개선계획 제출양식(별지 제16호서식) 추가, 개선조치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개선계획 검토보완 절차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