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연구)목적 연구시설 · 장비가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중요성이 증대되어 국가R&D예산에서도 이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 · 장비의 체계적 도입, 효율적 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화된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됨.
- 주요내용 본 책자는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한 전주기 관리 단계별(기획-도입-등록-활용-운영-관리-처분)로 각 주체(연구자, 연구기관, 부처, NFEC)들이 이행해야 할 연구시설 · 장비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음.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연구장비 도입 시에는 구축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는 NTIS에 반드시 등록 · 관리되어야 함. 또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규정 및 공동활용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유휴 · 저활용장비가 되는 경우, 이전 활성화 및 재활용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 밖에도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 목적별 및 상태별 정의 및 범위, 효율화 관리대상 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연구시설 · 장비 관련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하고 있음.
제1부 연구시설 · 장비 관리 총론 1.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1.3 표준지침 구성 2. 연구시설 · 장비의 정의 및 범위 2.1 연구시설 · 장비의 개념 2.2 연구시설 · 장비의 구분 2.3 연구시설 · 장비의 효율화 관리대상 기준 3. 연구시설 · 장비의 표준분류체계 3.1 추진배경 3.2 기본방향 3.3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4. 연구시설 · 장비의 관리체계 4.1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의 지정 4.2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4.3 전주기 단계별 역할과 책임
제2부 단계별 연구시설 · 장비관리 표준지침 1.연구시설 · 장비의 기획 1.1 사전조사 1.2 기획실시 2. 연구시설 · 장비의 도입 2.1 장비선정 2.2 구매설치 2.3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3. 연구시설 · 장비의 등록 3.1 자산등재 3.2 정보등록 3.3 정보관리 4.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 4.1 공동활용 4.2 성과관리 5. 연구시설 · 장비의 운영 5.1 운영관리 5.2 유지보수 5.3 성능 유지 및 향상 6. 연구시설 · 장비의 관리 6.1 이력관리 6.2 전산관리 6.3 관리감독 7. 연구시설 · 장비의 처분 7.1 장비의 판정 7.2 저활용 · 유휴 장비의 이전 7.3 불용처리
부록 연구시설 · 장비 관계법령 1. 연구시설 · 장비 관계법령 현황 2. 연구시설 · 장비 관계법령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