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부터 연구시설·장비 구축타당성 검토를 위해 차년도 R&D예산 조정·배분 단계에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를 실시하였고, 연구시설·장비 중복성은 중요한 심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5.6)」을 통해 정부R&D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신규로 도입할 연구시설·장비를 선정하기 전에 기구축된 연구시설·장비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양 및 용도,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고,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를 고려하기에 전문성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