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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2020.06)

  • 발행2020-06-16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0
  • 조회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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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표준지침 개정('20. 5.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9호, 2020. 5. 4.]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 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R&D사업”이라 한다) 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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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총론
    1. 매뉴얼 개요
    2.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제2부 단계별 연구시설장비 매뉴얼
    1. 연구시설장비의 기획
    2.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3.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4.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5.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6.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7.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8.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9. 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

    제3부 부록
    1. 연구시설장비의 관계법령
    2.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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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6 00:2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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