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 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R&D사업”이라 한다) 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