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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연구시설장비 단독활용의 기준(안)

  • 발행2012-11-02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0
  • 조회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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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0.12)
주요정보
- 발간(연구)목적
그간 정부는 연구시설 · 장비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장비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러한 정책과 법 · 제도 상에는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방향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10년 12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공동활용 허용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단독활용 장비의 활용에 대한 관리정책은 아직 미진하여 본 매뉴얼을 발간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단독활용장비란 특수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장비로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관리하며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칭함. 연구시설 · 장비의 단독활용 기준 마련을 위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연구자가 등록한 단독활용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단독활용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시설 · 장비의 단독활용 기준 8가지를 마련함.
본 매뉴얼에서 정의한 연구시설 · 장비의 단독활용 기준은 8가지는 NTIS 장비 등록 시 활용목적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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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시설 · 장비 활용의 개요
    Ⅱ. 연구시설 · 장비 활용목적별 정의
    Ⅲ. 연구시설 · 장비 활용목적의 심의
    Ⅳ. 연구시설 · 장비 단독활용 사례분석
    Ⅴ. 연구시설 · 장비 단독활용의 기준
    Ⅵ. 연구시설 · 장비 단독활용 기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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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6 00:4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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