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도입심의 시행 시 각 부처마다 일관된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 기준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구축(발주) 이전에 반드시 그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범부처 통합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R&D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추진되며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경우,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자체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R&D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제정·고시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16.5.4) 제14조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