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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총괄 관리 · 감독

추진목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타당성, 장비중복성, 도입필요성 등의 장비도입 여부 심의를 통해 국가 연구시설 · 장비의 투자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 정부R&D예산 편성 시 차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축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부처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및 기관별 '장비심의위원회' 총괄 관리 · 감독
  • 심의결과에 따른 장비도입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심의누락 장비 추적관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연구장비 부문 구축 타당성 검토 실시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등)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등)
  • 국가연구시설 · 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제38회 국과위, 2009.3.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 · 운영)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3.3. 국과위)
추진경과
  • '13.3「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연구시설 · 장비 총괄부처이면서 R&D예산 조정 · 배분 등을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조’)로 연구장비예산심의 총괄업무가 이관됨
  • '12.1~’12년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연구장비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심의 누락장비 추적관리’를 본격 실시
  • '12.1~연구장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11년 하반기 사업부터 본격 실시
  • '12.1~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를 본격적으로 구성 · 운영
  • '11.10~12「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권고(안)」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를 시범적으로 구성 · 운영
  • '11.7「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권고(안)」를 통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 · 운영을 의무화
  • '11.7~12’11년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연구장비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심의 누락장비 추적관리’를 시범 실시
  • '11.7「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연구시설 · 장비 총괄부처이면서 R&D예산 조정 · 배분 등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연구장비예산심의 총괄업무가 이관됨
  • '11.4~6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연구장비 부문은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 관리 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여 '11년 상반기 4개 사업에 대하여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범 실시
  • ‘10.8「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7~9항을 신설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 심의에 대한 근거 마련
  • '09.7~’09년부터 정부R&D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 · 운영
  • '07.5「제2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심의 실시 결정
심의범위
심의범위 사전기획단계, 정부R&d예산집행단계, 연구장비구축이후단계
심의일정
  • 본심의: 연1회 개최 (매년 공고일정 참조)
  • 추가변경심의: 매월 2회 개최(1,3주차 목요일) 단, 1월과 12월은 각 1회 개최
    *연초 RED 사이트를 통해 연간 심의일정 안내 후 상시접수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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