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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 수립 지원

추진목적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종합적 · 체계적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R&D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 고도화계획 및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의 총괄 관리를 지원
주요내용
  • 「국가연구시설 · 장비의 운영 · 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지원(5년 주기)
  • 관계부처의 연구시설 · 장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 · 분석하여 「국가연구시설 · 장비의 운영 · 활용 고도화 시행계획」 수립 지원(매년)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1호 및 제8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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