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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22.3.) 배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22.3.) 배포
등록일 2022-04-07 조회 2979
첨부 pdf 파일명 : 첨부.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제_운영관리_매뉴얼_개정본_2022.pdf 첨부.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제_운영관리_매뉴얼_개정본_2022.pdf

[본문 바로가기] https://www.zeus.go.kr/notice/search?postSeq=12433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21.12.29.)에 따라,

개정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개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단순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및 협약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을 완화(연구개발비 지급 후 30  90일 이내)하고적립 기한 내 미 적립 시 부적정 사용으로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104)

 - 구체적이지 않았던 개선 조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개선 계획 제출 기한(개선 요구 이후 15  45현실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

   * 개선계획 제출양식(별지 제16호서식추가개선조치 가이드라인(매뉴얼배포개선계획 검토/보완 절차 추가 등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사항

 

관련한 문의는 042-865-3940, pooling@nfec.go.kr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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