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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3./대통령령 제32137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3./대통령령 제32137호, 2021. 11. 23., 일부개정)
등록일 2021-12-22 조회 1650
첨부 hwp 파일명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137호)(20211123).hwp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137호)(20211123).hwp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7, 2021. 11. 23., 일부개정]

 

4(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12. 22.>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와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

21(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법 제12조의2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법 제12조의2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6. 6. 30., 2018. 4. 17.>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3. 3. 23.]

40(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학술지논문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기술산업정보특허정보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3. 1. 9., 2014. 1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산업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기상정보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2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1. 23.>

1.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2.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5.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 및 지표

 법 제26조의2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1. 11. 23.>

 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1. 23.>

[본조신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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