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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7호) 글의 상세내용
제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7호)
등록일 2020-04-29 조회 4650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7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 제9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구의 지정, 내부 운영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신청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신청자격을 완화함(제4조제2항)

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의사결정 기구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지정하고, 역할 및 임무는 통합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제7조)

다. 통합관리제는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자체적인 관리·감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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