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2.23)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2.23)
등록일 2015-12-23 조회 8448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