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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4.11.19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4.11.19 개정)
등록일 2015-05-21 조회 7045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29호, 2014.11.19., 일부개정]

 

<연구시설장비 부분 개정사항 요약> 

○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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