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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2015.07.01)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2015.07.01)
등록일 2015-07-01 조회 7190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4.07.01.]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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