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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완료

장비제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비설치 완료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  (사이트이용)

2019-10-15

Q 김병*

안녕하세요. 본심의를 통과한 장비의 구매과정을 진행하여, 올해 업체와 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파트 부품은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파트는 계약에 소요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제작기간 또한 계약 후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장비파트 납품 완료일이 부득이 차년도(2020년)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비제작기간이 길어져 구축완료 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지연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라 예산집행 완료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다시 변경심의를 해야하는지, 이행실태 소명만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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