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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 발행2019-06-28
  • 분류이슈 / 매거진
  • 별점0
  • 조회23,307
주요정보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연구 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 단위별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하여 적립,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기정통부(NFEC)에서 별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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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용어의 정의
    Ⅱ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Ⅲ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Ⅳ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Ⅵ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Ⅶ 통합관리제 관리·감독
    Ⅷ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의 취소
    Ⅸ 기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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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14 15:06: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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