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FEEL 전자도서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2019.5.)

  • 발행2019-06-24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0
  • 조회42,796
주요정보
표준지침 개정('19. 5. 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 5. 31., 일부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펼쳐보기접어두기
목차
    제1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총론
    1. 매뉴얼 개요
    1.1 목적
    1.2 적용대상

    2. 시설장비의 개요
    2.1 시설장비의 개념
    2.2 연구시설의 개념
    2.3 연구장비의 개념
    2.4 시설장비의 분류

    3.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3.1 시설장비의 관리주체
    3.2 시설장비의 심의체계

    4. 시설장비의 등록
    4.1 자산등재
    4.2 정보등록
    4.3 등록정보 연계
    4.4 연구비 관리정보 연계
    4.5 등록정보의 관리
    4.6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5. 시설장비의 운영
    5.1 시설장비책임관
    5.2 전담운영인력
    5.3 시설장비인력 교육
    5.4 운영관리
    5.5 유지보수

    6. 시설장비의 활용
    6.1 활용범위의 변경
    6.2 공동활용체계
    6.3 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관리
    6.4 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7. 시설장비의 처분
    7.1 활용상태의 판정
    7.2 처분공고
    7.3 불용처분
    7.4 처분 시설장비의 정보 변경
    7.5 처분의 특례

    8.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8.1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8.2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시설장비의 실태조사
    9.1 실태조사의 실시
    9.2 실태조사의 내용
    9.3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제3부 부 록
    1. 시설장비 관계법령
    2. 별첨
펼쳐보기접어두기

[ 최종수정일 : 2022-07-19 16:27:23.0 ]

별점 / 리뷰
0 별점 선택 레이어 펼침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