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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 발행2018-04-17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0
  • 조회67,562
주요정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R&D사업"이라 한다)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침 관련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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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총론
    1. 매뉴얼 개요
    2. 시설장비의 개요
    3.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제2부 단계별 시설장비 매뉴얼
    1. 시설장비의 기획
    2. 시설장비의 심의
    3. 시설장비의 구축
    4. 시설장비의 등록
    5. 시설장비의 운영
    6. 시설장비의 활용
    7. 시설장비의 처분

    제3부 부록
    1. 시설장비 관계법령
    2.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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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14 15:0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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