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