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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8] 연구시설·장비 통합심의 제도

  • 발행2016-12-16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0
  • 조회37,506
주요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도입 적정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심의를 2007년부터 실시하였다.
하지만 도입심의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관된 심의가 미흡하였다.
이에 2016년 7월부터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각 심의주체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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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부처 통합심의 개요
    1. 통합심의 안내
    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구성.운영
    3. 심의기준 및 결과

    Ⅱ. 본심의 (예산편성 시)
    1. 심의대상
    2. 심의절차

    Ⅲ. 추가변경심의 (예산집행 시)
    1. 심의대상
    2. 심의절차

    Ⅳ. 기타
    1. 본심의 주요 변경사항
    2. 추가변경심의 주요 변경사항
    3.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평가기준
    4.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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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14 15: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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