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FEEL 전자도서관

[R2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소유권 전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 발행2016-10-14
  • 분류조사 / 분석
  • 별점0
  • 조회35,039
이전
이전 보고서
2015 국가연구시설장비 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다음
다음 보고서
[R25] 국가연구시설장비 전문인력 고용환경 분석
주요정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연구산출물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써, 창조적인 과학기술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요소이다.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구성요소도 크게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하부구조로 창조적인 과학기술의 창출을 위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을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 하여 운영되며 공동관리규정 이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반 위임 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서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일부 규율한다.
법률상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관리규정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모두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인 사항들이 위임된 대통령령이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률적 근거들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규율된다.

본 본고서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에서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규율과 각 소관부처별 법제에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펼쳐보기접어두기
목차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일반적 법령 및 규칙 현황
    Ⅲ. 물품관리법의 적용 문제
    Ⅳ. 연구시설·장비 효율적 운영의 저해 요인
    Ⅴ. 연구시설·장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Ⅵ. 결론
펼쳐보기접어두기

[ 최종수정일 : 2022-06-14 15:31:40.0 ]

별점 / 리뷰
0 별점 선택 레이어 펼침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