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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목적
범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연구시설 · 장비 활용성과 지표 관리로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한 국가연구시설 · 장비의 운영 · 활용 고도화계획 등의 정책실행력 극대화 도모
주요내용
  • 연구시설 · 장비 활용 성과지표를 통해 국가 차원의 활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자료로 활용
  • R&D사업 연구자 및 연구기관 대상의 점진적 연구시설 · 장비 활용실적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투자효율성 극대화 추진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 1호(연구개발 시설 · 장비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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