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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 · 개정 지원

추진목적
연구시설 · 장비의 전주기적 운영관리 표준지침 마련을 통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구시설 · 장비 규정 제공
주요내용
  • 연구시설 · 장비의 전주기(기획-구축-등록-활용-운영-처분) 단계별로 각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수정 · 보완을 실시
  •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시설 · 장비 정의 및 범위 등의 표준화 마련
추진체계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3항(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확충 · 고도화 및 관리 ·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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