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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모델 입찰로 특정업체 특혜제공 글의 상세내용
제목 단일모델 입찰로 특정업체 특혜제공
등록일 2015-12-17 조회 2382
  • 기획
  •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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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소속 연구단은 2013년 11월에 “저온실험장치가 구비된 자외선·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광도계”를 공개 입찰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입찰 공고 시 도입 규격서에 “제조사: B, 모델명: C, 가격: 1억 3천만 원”과 같이 특정 회사의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공고하였고, 2013년 12월에는 “대용량 실시간 유전자 정량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때에도 입찰 공고 시 도입 규격서에 “모델: D, 가격: 5천만 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없이 단일모델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 소속 연구단은 명목상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개의 특정 제조사 또는 단일 모델만을 기재하여 심의 요청하였는데도 장비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위 사례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견 :
당신은 장비선택 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의견 :
경쟁 입찰 시 다수의 제조회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 :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생기는 폐단은 무엇일까요?
의견 :
장비 도입 시 단일 회사, 단일 모델로 제한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의견 :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 :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2015」 (p.28)에 따르면, 장비도입 부서장은 장비 구매를 위하여 “다수의 제조 회사 연구시설·장비를 검토한 후 도입 요구서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첫째, 다수의 제조회사가 생산한 여러 연구장비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연구장비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여러 제조회사들이 서로 가격과 성능으로 경쟁을 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우수한 연구장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자극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성능 수준(정밀도, 내구성 등)을 결정한 뒤, 그 성능을 발휘하는 유사한 연구장비들을 가급적 많이 찾아서 비교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장비일수록 좋겠지만 활용 가능한 연구예산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비싼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연구과정 전체에 걸쳐서 연구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싼 가격의 장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연구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성능 수준을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성능 수준 이상을 발휘하는 연구장비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연구장비의 성능 수준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나라장터’, ‘ZEUS’ 등과 같은 공개된 곳에 등록하여 여러 장비공급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합니다. 입찰한 업체들과 장비들 가운데, 성능과 가격이라는 2가지 조건을 상호 비교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개 이상의 복수 모델을 선정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장비 도입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분광광도계’ 도입 사례에서는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의 특정 모델을 사전에 결정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장비 심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부당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업체들과 여러 모델들 사이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더 적합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정된 업체가 가격을 깎지 않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격을 깎지 않고 제품을 도입해 준 연구진,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 장비심의위원회,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업체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금품 거래와 같은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업체들 사이의 기술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정량분석 시스템’의 도입 사례에서는 공개 입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입찰 참가의 조건이 되는 도입 규격서에 특정 업체의 특정 모델만을 기준으로 삼아 지정한다면, 이것은 공개 입찰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어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수의 계약입니다. 연구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만을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여러 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데, 특정 모델을 사전에 지정한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그 모델을 생산하는 단 1개 회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 도입 후보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의 다른 모델들은 경쟁에서 배제되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검증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연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한 특혜 도입도 도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의 상실, 활용 가능한 연구 예산의 감소, 해당 업체와 연구진 사이의 유착, 시장 경쟁의 상실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연구장비 도입은 항상 복수 업체의 복수 모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들 사이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적합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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