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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없이 연구장비 중복 도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타당성 검토 없이 연구장비 중복 도입
등록일 2015-12-17 조회 1889
  • 기획
  • 도입
7
첨부  

○○○기관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2013년 3월에 9천여만원짜리 가스 분석기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기관에 소속된 △△△부서는 이미 같은 용도의 가스 분석기를 2011년 4월에 구입하였다. ○○○기관는 가스 분석기를 두 번째로 도입하면서도 심의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위 사례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견 :
○○○기관 연구장비 구매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나요? 아니요
의견 :
○○○기관은 장비구축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 심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의견 :
장비를 공동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 :
○○○기관은 왜 중복되는 장비를 구매했을까요?
의견 :

이 사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사업 발주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부 훈령)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는 각 중앙기관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구축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구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 기본은 유사한 장비를 중복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도입의 ‘기획 단계’에서 어떤 용도의 장비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변에 유사한 장비가 이미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사한 장비가 있음이 확인되면, 임대 활용이나 공동 활용의 방법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에는 ○○○기관에 소속된 △△△부서에 유사한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속이 같은 기관인 만큼 장비의 공동 활용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장비 도입을 추진했다는 것은 연구자가 유사 장비 확인을 매우 불성실하게 했거나, 처음부터 장비를 공동 활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만의 장비를 갖고 싶다, 최신형의 장비를 갖고 싶다,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 싫다 등의 이유로 장비 공동활용에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축된 장비는 연구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국가로부터 잠시 빌려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장비를 갖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욕망입니다. 또한 모든 연구자들이 각자 자신만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고 든다면, 연구에 지원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일찍 고갈되어서, 다른 연구과제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피해자는 나중에 다음 연구 과제를 수행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구자들이 자기만의 장비, 최신형의 장비를 갖고자 하는 욕심을 자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도입 단계’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예산 부서 또는 회계 부서 등)이 유사 장비 중복 여부와 임대 활용 또는 공동 활용 가능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축 타당성 심의’입니다.

분명히 관련된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서 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권장하는 자체 심의 규정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감독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장비들이 ○○○기관과 △△△부서에 중복되어 구축됨에 따라, 하나의 장비를 두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경우에 비해, 이 장비들의 활용도는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만큼 연구지원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연구자는 국가의 연구지원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도입된 연구장비가 연구자 개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식하고, 장비 도입에 앞서서 유사한 장비의 공동 활용을 먼저 시도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 담당자들도 연구장비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마련과 그 실천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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