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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시험 장비의 재활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불용 시험 장비의 재활용
등록일 2015-12-17 조회 1757
  • 처분
0
첨부  

□□기관에 근무하는 ○○행정 주사보는 관리과에서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1996년 불용 결정된 외국산 기자재 "아미노산 장치"등 31점(장부가 액 5억여 원)에 대하여 조달청에 물품 관리 전환 가능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소요 기관이 없으므로 자체에서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불용 시험 기기의 재활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하던 중 66개 대학에 무상 양여 희망 여부를 조회하였다. 그 결과 △△기관 등 9개 XX기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아미노산 장치 등 5종의 시험기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원하였다. 또한, 중고 또는 정비 필요 비품인 스프링 시험기 등 26종의 기기 총 31점(5억여 원 상당)을 시험 검사 업무 위탁지정기관 등 3개 기관에 무상 대여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연구장비 담당자는 불용 장비를 올바르게 처리하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요
의견 :
연구장비 담당자의 불용 장비 활용은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요
의견 :
연구장비 담당자는 불용 장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의견 :
이외에 다른 불용장비 활용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

첫째, 연구장비 담당자는 불용장비를 올바르게 처리하였나요? 위 사례에서 외국산 기자재들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폐기물처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과 자원낭비의 요인이 됨을 인지하고,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외화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과 타 기관에 이전하였습니다. 올바른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연구장비 담당자의 연구장비 패러다임 전환(개별 기관 소유에서 공유 자산으로 전환 및 활용)이 잘 되었다고 보이나요? 위 사례의 담당자는 연구 종료로 인해 ‘활용 수요가 없는 장비에 대해서 타부서나 타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되었을 때 책임 추궁을 우려’해 내용 연수가 지나 불용될 때까지 이를 숨기거나, ‘언젠가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쓰지도 않고 장비를 방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떨쳐버리고 국가 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장비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 자산이라는 장비윤리 의식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셋째, 연구장비 담당자는 올바른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위의 사례에서 연구장비 담당자는 대학 등 학교에서 시험 기기의 형태, 구성, 작동 방법 등을 실물로 교육할 경우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학생 실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64개 대학에 일일이 조회한 후 지원함으로써 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2억 8,552만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XX기관 등 3개 기관에 무상 양여하여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외산기기 도입에 따른 외화 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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