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휴 연구장비의 방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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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7 | 조회 | 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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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기관은 수산자원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장비를 관리·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관은 2005년 1월 원자흡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미량금속 분석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원자흡광분석기를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매각하지 않은채, 위 분석기 등 3종의 시험연구장비를 2009년 5월까지 보관만 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장비 3종 모두 사용연수가 최소 4년 이상 남아 있었다. 한편, △△기관 등 3개 연구기관은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기관에서 미활용 상태인 연구장비와 동일한 기종의 원자흡광분석기 등 3종의 연구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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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
의견 : | ||
당신이 □□기관의 연구책임자(또는 장비담당자)라면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 ||
의견 : | ||
표준 지침상의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의 판정 기준을 알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
의견 : | ||
표준 지침상 유휴·저활용·불용 장비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기관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
의견 : | ||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
의견 : |
이 사례에서 □□기관은 원자흡광분석기 등 불용장비 총 3종 모두 사용 연수가 최소 4년 이상 남아 있었는데도, 이관이나 매각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고가의 시험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여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상의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저활용 장비는 연간 장비 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를 말하며, 가동률이 낮아도 장비 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제외됩니다. 유휴장비는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이고, 불용장비는 고장, 파손, 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말합니다.
표준지침상 유휴·저활용·불용장비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기관은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할까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 지침」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상태변경장비 발생 시 분기마다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 활용 상태, 활용 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하고, 절차에 따라 장비의 자산 이관 및 불용처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을 NTIS에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처분은 무엇일까요?
이 사례에서 원자흡광분석기 등 불용장비 총 3종 모두 연수가 최소 4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이관이나 매각조치 등을 하지 않아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고가의 시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연구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여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비운영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장비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설 구축 시 사전 기획을 강화하여 차후 이직, 졸업 등으로 장비 담당자가 없어져서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의 구축타당성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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