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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연구장비의 부당한 사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휴·저활용 연구장비의 부당한 사용
등록일 2015-12-17 조회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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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인 ○○○기관의 B책임연구원은 2008년 개인적으로 원자로 관련 연구용역 업체 □□업체를 세웠다. 껍데기뿐인 서류상 회사 □□업체의 대표이사 자리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에게 맡겼다. 그리고 ○○○기관에 용역 의뢰가 들어오면 “○○○기관이나 □□업체나 하는 연구는 똑같다”며 □□업체와 연구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용역 의뢰인이 □□업체와 연구계약을 맺은 후에는 ○○○기관의 인력과 저활용 장비, 심지어 연료까지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뒤 □□업체의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장비 활용 일지, 장비 관리 일지 등에는 장비의 반출, 활용 회수 등의 기록을 모두 누락시켰다. B책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업체 명의로 모두 11건의 용역을 수주해 총 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기관은 B책임연구원의 장비 및 연료 사용으로 6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위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견 :
B책임연구원이 연구장비가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나요? 아니요
의견 :
유휴·저활용 장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의견 : 예) 등록, 공동활용, 임대, 매각 등
B책임연구원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의견 :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의견 :

이 사례는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의 공적 자산인 연구 기자재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고, 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물품 등을 함부로 도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저활용 장비를 사용했기때문에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장비를 활용할 때마다 그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활용일지와 장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남아 있는 수명과 적절한 유지보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연구자는 장비활용일지, 장비관리일지 등에 표시되어야 할 장비의 반출, 활용 회수 등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의 실제 잔여 수명이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크게 단축됨으로써 향후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자에게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활용 장비의 활용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정확한 활용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구기관의 소유인 장비와 소모품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 그 이익은 장비 소유자인 연구기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비 도입의 원천이 국가의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장비 활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위 연구자가 사적으로 설립한 □□업체와 같은 외부 업체가 연구기관의 장비를 빌려쓰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심의위원회가 장비 임대를 요청한 업체에 대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상 해당 장비의 임대 활용을 허가하고 있는지, 외부업체의 장비 활용목적이 법적·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장비 임대의 활용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평가하여 승인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적절한 활용료를 내고 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한, 장비의 부정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 자신이 현재 직접 활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연구장비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연구장비는 국가의 연구지원 예산에 의해 구축된 것이며,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활용이 허용된 것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연구기관과 국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는 연구장비가 즉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되어, 다른 연구자의 다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유지보수를 거쳐 장비의 성능과 상태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기관에 매각되어야 하며, 만약 장비의 성능과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활용, 유휴, 불용, 폐기 등으로 상태가 변경된 장비가 발생할 경우 분기마다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활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 여부 등을 판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매각, 폐기 처리를 내리는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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