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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의 분실 및 소재 확인 불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연구장비의 분실 및 소재 확인 불가
등록일 2015-12-17 조회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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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2월 발족하여 산학협력사업으로 취득한 연구기자재 등 물품 총 1만여점(추정가액 43억여 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산학협력단은 발족 후 4년이 지난 2008년 3월에서야 연구기자재 재물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1,300여점(추정가액 28억여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소재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위 1,300여점의 소재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총 155점(추정가액 2억 8,000여 만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여전히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위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견 :
산학협력단의 연구장비는 누구의 예산으로 도입될까요? 연구자 산학협력단 협력기업 국가
의견 :
산학협력단의 연구장비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연구자 산학협력단 협력기업 국가
의견 :
산학협력단은 장비를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견 :
저활용/유휴/불용 등의 연구장비를 처분할 때 점검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의견 :

대한민국에서 대학 등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 과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연구장비도 국가의 지원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 활용, 관리의 권한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있지만, 국가가 정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하면 차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국가의 지원에 의해 연구장비가 도입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대학과 기업체의 협력 계약에 의해 연구과제가 수행되는데, 연구예산의 대부분이 기업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도입된 연구장비의 소유, 활용, 관리의 권한은 대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학이 소유, 활용, 관리하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기업체의 예산으로 지원받은 장비이기 때문에 산학 협력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 조건에 따라 대학은 해당 장비의 관리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만약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국가가 정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실시했어야 할 재물조사를 4년이 넘어서야 시행하고, 끝까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연구기자재가 상당하며 그 손실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의 연구기자재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매우 부적정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으로 취득한 연구기자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등록단계에서부터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꼼꼼한 등록관리를 통해 연구기자재가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장비는 구축 즉시 NTIS 등에 등록되어 그 보유와 활용 현황이 알려져야 하며,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함으로써 ZEUS 등의 서비스를 통해 연관성 있는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 및 규정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연구장비가 과제 종료 후에도 적절한 성능과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다른 연구과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기관의 규정준수와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유휴·저활용 장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타부서로 이관 또는 반납하여 다른 연구과제에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을 NTIS에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등록·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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