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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불용 장비의 방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휴·불용 장비의 방치
등록일 2015-12-17 조회 2179
  • 운영
  • 활용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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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현장 실태조사 결과 아래의 사유로 활용이 저하되고 방치된 고가의 기자재를 정부 출연 연구원과 대학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1) 기기 활용이 가능한 대학원생의 졸업으로 활용 중단
  • 2) 수리비가 없어 활용 중단
  • 3) 향후에 활용 예정으로 5년 이상 창고에 보관
  • 4) 과제 마무리 후 미활용으로 창고에 방치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사례에서 보이는 장비들이 3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라고 믿어지나요? 아니요
의견 :
방치된 장비들의 성능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의견 :
방치된 이유들이 타당한가요? 아니요
의견 :
이러한 방치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견 :
이외에 다른 문제도 보이나요? 아니요
의견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p. 42에 있는 시설·장비의 활용을 살펴보면, “국공립연구관의 장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활용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장비 활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이 활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잘 읽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니까요.

위의 모든 사례는 활용과 운영 및 처분 단계의 규정과 법을 어긴 사례입니다. 유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이 장비활용을 요청하였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활용할 수 없음에도 기관 차원에서 유휴·저활용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을 미루어 방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처분 단계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원인은 없는 것일까요? 1), 2)의 경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향후에 소요될 적정한 보수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1)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장비의 보수유지를 담당할 인력의 고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보수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3)의 경우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방치한 것, 4)의 경우는 기기를 보유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상 장비의 보존기관이 8년이라 기관 내에 비치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연구자나 관리자 등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내놓은 올바른 장비관리 표준 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들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는 “해당 연구기관들이 문제가 되는 유휴·저활용 장비들을 국가 시설장비 공동 활용 포털에 등록하고, 활용을 원하는 타 연구기관이 있으면 적절한 가격 및 임대료 협상을 거쳐 즉시 이관할 것. 만약 공동 활용 대기 기간 동안, 해당 연구기관 자체에서 문제의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발생할 경우, 즉시 기획서를 작성하고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장비들을 정비하여 다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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