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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장비의 잘못된 활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고가장비의 잘못된 활용
등록일 2015-12-17 조회 2123
  •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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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2008년 대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억 원 이상 고가 장비 130대 중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장비가 43대(33%)에 달하며, 특히 외부기관이 공용장비로 활용한 실적이 없는 장비가 130대 중 91대(7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관은 지난 2006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 외부 기관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지적을 받았음에도 공동활용장비센터가 보유한 고가 장비는 전체의 18%(24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사전 기획보고서 필수 항목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필수 항목이나, 필수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어 봅시다.
아니요
의견 :
□□기관이 연구장비를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나요? 아니요
의견 :
고가 장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할까요?
의견 :
이외에 다른 문제도 보이나요? 아니요
의견 :

이 사례는 「기초과학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촉진’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실정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내의 과학수재들이 모인 연구기관이면서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 여느 대학보다 많은 □□기관에서 연구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비를 도입하고도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 연구기관과 공유하지 않는 장비가 70%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과 국가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누리고 있는 연구 기관으로서 특권 남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자신들이 연구장비로 도입한 연구비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며 도입한 연구장비 또한 국민의 연구자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식도 없이 고가의 장비를 방치하는 행위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도 저버린 것이죠.

해당 기관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기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유휴 장비의 활용률을 높이고 고가 장비와 시설을 공용화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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