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장비 대여 후 미반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장비 대여 후 미반환
등록일 2015-12-17 조회 2251
  • 등록
  • 운영
0
첨부  

○○대학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활용 중이던 장비의 고장으로 학위논문에 쓸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급하게 □□기관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연구원으로부터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gromatography, GC)를 대여 받았다. 이 대학원생이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뒤에도 대여 받은 GC는 □□기관로 반납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났다. 5년 동안 □□기관에는 대여한 장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장비의 출처에 대해 잘 몰랐던 ○○대학교에서는 원래 있었던 장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다고 한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교인가요? □□기관인가요?
의견 :
선택한 기관이 왜 문제가 되는 지 이유를 쓰시오
의견 :
당신이 ○○대학교의 대학원생이라면 빌린 GC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의견 :
이외에 다른 문제도 보이나요? 아니요
의견 :

대여를 한 기관이나 대여를 받은 기관 모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장비관리의 표준지침에 따르면 □□기관은 장비를 NTIS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관의 자산등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기기를 찾지 않고, 만약 찾아보았다면 대여한 대학교에 반환 독촉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관이 장비의 자산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 연구 시설 장비에 대한 관계 법률 및 법규 명령을 어긴 것이 되고 ○○대학교의 △△학부는 장비를 빌려 쓰고도 반환하지 않은 양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연구 공간에 관리 대상이 아닌 장비가 5년간이나 있음에도 그 경로를 추적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것이던 쓰고 보자는 윤리 불감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비의 대여는 ZEU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양쪽 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대여 장비명과 상태, 대여 기간, 대여 장소, 등을 기재한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절차 없이 대여되었던 것이 문제이므로 최초 장비를 대여한 사람을 통해 정황을 파악하고 장비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읽어보신 사례에 대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공감지수를 높여주세요!

별점 / 리뷰
0 별점 선택 레이어 펼침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