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의 등록 운영 부적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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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7 | 조회 | 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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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기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연구개발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도입한 고가의 연구장비(도입가 액 5억여 원)를 물품 관리 대장에 등록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용역 수행 기관이 연구장비를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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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
의견 : | |||
△기관은 왜 연구개발용역 종료 후 연구장비를 물품 관리 대장에 등록관리하지 않았을까요? | |||
의견 : | |||
연구장비는 누구의 자금으로 도입될까요? | 연구자 | △기관 | 국가 |
의견 : | |||
연구장비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 연구자 | △기관 | 국가 |
의견 : | |||
△기관은 다른 연구과제에 위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예 | 아니오 | |
이유 : |
대부분의 연구 과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며, 그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역시 국가의 예산 지원에 의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장비 도입의 근원은 국가의 연구 지원 예산입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도입된 연구장비는 일단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등록됩니다. △기관은 자기 기관 내에서 구축된 연구장비가 적절히 관리되고 올바른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연구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관은 연구장비의 올바른 관리와 활용을 조건으로 그 연구장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를 도입하였기에, 해당 연구 과제가 종료되면 활용했던 연구장비는 물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기관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항상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 다른 연구 과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연관성 있는 다른 기관의 연구 과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관은 장비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적절한 자체 규정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기관은 연구개발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 정산과 동시에 연구장비를 △기관으로 귀속시키고, 연구장비를 물품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을 NTIS에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의 연구장비 등록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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