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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장비 미등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글의 상세내용
제목 NTIS 장비 미등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록일 2015-12-17 조회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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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신청한 1,211개 사업단(팀) 참여 교수 총 10,033명에 대하여 선정 평가에 앞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를 총 21명 확인하였으며 사업 총괄 관리위원회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 21명 중 3명의 제재 사유는 ‘연구비 부당 집행’이었으며 제제 사유의 근거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로 칭함)에 장비 미등록”을 들었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NTIS에 장비를 등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의견 :
NTIS에 장비를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의견 :
NTIS에 장비 미등록과 연구비 부당 집행은 관련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아니요
의견 :

이 사례는 언론에서 발표한 기사에 대해 △기관이 해명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 ○○언론사의 기사나 해명자료를 통해서는 참여 제한자에 의해서 “NTIS에 장비 미등록”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기관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밝혔듯이 연구과제 제제 사유가 소멸되면 과제 참여 제한자에서 제외되는 기회를 주었으나 참여제한자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연구비로 장비를 사지 않고 장비를 산 것처럼 예산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장비를 사놓고 NTIS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국책 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연구장비의 관리 규칙에 어긋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5항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은 국가 R&D예산으로 도입된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취득 한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횡령·유용·연구 불량 등이 적발되면 최대 5년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당하거나(과학기술기본법), 각종 학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학술진흥법). 국가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연구과제들을 지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연구과제마다 유사한 장비들을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면 국가의 한정된 예산은 곧 소진될 것이며, 반대로 여러 연구자들이 장비를 공동 활용한다면 국가는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연구과제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부당 집행은 연구부정행위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결과를 위조하는 방법, 10회 실험해야 할 과제를 5회만 실험하고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를 절감하여 사적 이익 추구에 유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연구비 부당 수급과 유용 등에 관련된 지침과 규정의 위반 사례를 보면 연구자가 “내가 하는 행위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윤리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연구비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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