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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고가장비의 공동활용 기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첨단 고가장비의 공동활용 기피
등록일 2015-12-17 조회 2352
  • 기획
  •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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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은 2010년 12월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레이더 자료를 생산하고 레이더 운영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첨단 성능의 단일모델 기상레이더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백령도 등 10개 레이더 기지의 S-Band 단일 편파 레이더를 단일 기종의 S-Band 이중 편파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에서도 □□기관의 기상 레이더와 별개로 2004년부터 “전국 강우 레이더 설치 기본 계획” 등에 따라 재해 유발성 강수 현상의 정확한 관측을 위해 예봉산 등 12개소에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말까지 대형 S-Band 이중 편파 레이더 7기의 설치를 추진 중이었고, 2016년까지는 소형 X-Band 이중 편파 레이더 5기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이 사례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견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의견 :
사전 기획 보고서 작성 시 어떤 부분을 간과한 것인가요?
의견 :
두 부처의 레이더 기지 중복 건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어디서 담당해야 할까요?
의견 :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의견 :

기상 관측용 레이더는 도입·설치·활용·유지·정비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의 장비이지만 레이더가 설치될 관측소를 구축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장소 매입 또는 임대 비용, 건설 비용)이 소요됩니다. 2004년에 ○○부가 이미 12개의 레이더 관측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7년이나 늦은 2011년에 □□기관이 ○○부의 레이더 장비를 공동 활용하지 않고 따로 10기를 더 도입, 설치한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중복 투자로 낭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은 왜 2011년에 이미 일부 존재하고 있었을 ○○부의 레이더 장비를 공동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만약 ○○부의 레이더와는 다른 별도의 레이더를 도입·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 및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타 부서의 기존 유사 장비를 확인하고, 이를 공동 활용하려는 노력의 부족
  • 2) 자기 부서에 배정되는 예산 증액 시도와 그 예산의 신속한 소진
  • 3) 자기 부서의 자산 증가와 정원 규모 확대 추구
  • 4) 대형 건설공사와 장비수주 입찰에 따르는 부당한 중간 이익 추구

 

만약 1)의 경우라면 실무 담당자의 실수로 주의 조치로 끝날 수 있으나, 2), 3), 4)의 경우라면 이는 국가 예산을 고의적으로 낭비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2004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부는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산 장비의 목록과 상세 내역을 국가시설장비 관리담당 기관에 등록하고, 타 부서 및 연구기관의 공동 활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2011년에 나중에 사업을 시작한 □□기관은 ○○부가 관장하는 레이더 장비의 목록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만약 레이더 장비의 공동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획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레이더 장비 공동 활용의 이점으로는, 기관 간 레이더 기지의 중복설치와 교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유지보수와 관측데이터 품질관리 등 유사 중복되는 조직·인력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울러 레이더 관측 자료의 일관된 품질관리와 응용데이터의 생산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와 재해 대비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부장관과 □□기관장은 레이더 관측 영역이 중복된, 강우 레이더 구축 사업과 기상 레이더 교체 사업을 상호 조정하는 등 기상·강우레이더를 합리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부와 □□기관이 각자 이미 건설한 레이더 관측소들의 성능과 활용 내역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더 이상의 레이더 관측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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