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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장비의 중복도입 및 방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불요불급한 장비의 중복도입 및 방치
등록일 2015-12-17 조회 2528
  • 기획
  • 도입
  • 운영
10
첨부  

△△기관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구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책임자 B팀장은 연구계획서 상 3차 연도에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곡면소결가능전기로”와 “오프셋 프린팅장비”(도입 예산 각각 3,100만 원)를 도입하지 않은 채, 위 기술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 전기로 등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다가, 과제 수행 종료일 15일 전 “코팅장비 제트프린팅 시스템(도입가 2,900만 원)”을, 과제 수행 종료일 당일에는 “급속 가열로(도입가 2,970만 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도입 후에도 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위 장비들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과제 종료이후에도 방치하였다.

또한, B팀장은 과제 종료일 이후 회계 법인(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 당초 정산 보고한 위 2개 연구장비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연구장비 도입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급속가열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담당자로부터 업체 도장을 컴퓨터 파일로 받아 붙여 넣는 방식으로 허위납기일이 기재된 허위 검수증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또한 “코팅장비 제트 프린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미 입고된 것처럼 허위 물품 입고증을 만들어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등 정산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감사원은 “△△기관장은 연구장비 검수증 등을 위조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산 보고한 팀장 B를 △△기관 인사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조치 사항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질문 평가
연구책임자 B팀장은 연구장비의 기획·도입·운영단계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의견 :
연구계획을 세울 때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의견 :
B팀장은 사전 기획보고서 필수 항목을 점검 했을까요? 아니요
의견 :
위 사례에서 장비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의견 :
B팀장이 연구 종료일 직전에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의견 :

이 사례의 경우 장비도입 심의 단계에서 법적·윤리적 과실이 있었습니다. 과제 제안서에 따라 3천만 원의 고가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연구를 끝낸 것으로 볼 때 기획 단계부터 불필요한 장비 도입 명목으로 과제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감된 연구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장비 도입이 불가능한 연구 종료 단계에 도입을 하였으며, 이도 모자라 허위로 장비를 도입한 시기를 조작하였습니다. 활용되지 않고 남은 연구비를 관리 기관에 반납하였더라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장은 미래에 있을 예산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혹은 확보한 연구비가 아까워 소진하려는 욕심으로 도입 단계에서 불법과 윤리적이지 않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입한 고가 장비는 실제 과제 수행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도입만 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과제 책임자로서 과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비의 표준 지침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도입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도입된 장비에 관한 운영과 활용은 장비를 도입한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활용되지 않을 장비를 도입하여 방치한 것은 매우 큰 손실입니다. 또한 과제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허락한 관리 기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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