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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 안내
등록일 2015-07-10 조회 4634
첨부  

엔팩에서는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 6호(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시설장비와 관련된 법·제도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범부처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표준화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 대분류 8개, 중분류 48개, 소분류 209개
             [M2]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체계, 2010.12.

■ 개정 : 대분류 8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410개
             [M22]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체계(개정판), 2015.07.

 

본 개정은 현행 표준분류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되 기존 표준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규 도입 및 개발된 연구시설·장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십진법 체계의 폐지, 중·소분류의 증가, 2차원 분류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RISM [M22]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체계(개정판)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식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류체계의 실효성 확보 및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최종 확정된 표준분류체계는 ZEUS 장비활용서비스,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내 표준분류코드 일괄 적용 및 연구기관 자산관리시스템과 NTIS 시스템 간 정보연계API에 新 표준분류코드 반영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프리즘 보고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체계 문의 : NFEC 노승철 연구원 t.042-865-3587

 

MANUAL 22호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체계(개정판)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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