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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6-09-06 조회 10460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411호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내·외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공고문 및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공동활용 서비스 활성화 및 장비 활용률 제고

■ 지원개요

    ㅇ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지역 거점 보유기관 간 이전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18개소, 이하 “TP”)간, 국(공)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28개소, 이하 “공실관”)간, 테크노파크와 국(공)대학 공실관 간 장비 이전재배치
        -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입한 TP, 공실관 보유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이전대상장비를 기관들끼리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ㅇ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기관내부의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이전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국공립(연)의 내부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이전재배치
        -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일체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포함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규모 : 장비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 추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비이전심의회”의 심사 후 장비 취득가의 20%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예산범위내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ㅇ 지원조건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여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등록하고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서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3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2.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ㅇ 맞춤형 이전재배치 : 테크노파크, 국(공)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ㅇ 내부 이전재배치 : 대학, 국공립연구소

        ※ 참여제한 :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연(연)은 별도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방법

 

 

■ 신청 요령

    ㅇ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제출서류 : 맞춤형 이전재배치 신청서 1부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 ~ 9월 23일, 18:00까지

        - 신청요령 : ①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장비 받는 기관이 장비 주는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NFEC에 제출

                         ② 신청서는 장비 주는 기관과 장비 받는 기관 양측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③ 신청서는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제출서류 :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1부

          ※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간 이전재배치와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 ~ 10월 17일, 18:00까지

        - 신청요령 : 계획서는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market@nfec.go.kr)

■ 참고 사항

    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에서 필요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름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62, market@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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