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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재공모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재공모
등록일 2016-06-28 조회 8051
첨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위탁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 추진방법 : 공모
  ○ 대상과제 : 1개 과제 (별첨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관과제현황(계정코드)

 연번

 위탁예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PG2016008)

 1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 촉진 제도

개선 연구

 계약일로부터~2016.12.31

 ※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기간 및 연구비는 주관과제의 시행계획, 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다. 신청서류
○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파일 참고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6. 28(화) ~ 2016. 7. 3(일) 18:00까지
다. 신청서류

①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

②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 10부 * 내용을 저장한 CD 1부 포함

 첨부 양식 참조(별첨2)

③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

 첨부 양식 참조(별첨3)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참조(별첨3)

⑤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첨부 양식 참조(별첨3)

⑥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 (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⑦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장 직인 필

- 기타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바람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RFP 관련 사항 : 위탁연구과제 담당자(RFP 참조)
○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운영팀
○ 문의처
   - 접수 관련 사항 : NFEC 장비운영팀 정태원, 이은주(042-865-3927, 3585)
   - RFP 관련 사항 : 위탁연구과제 담당자(RFP 참조)

 

3.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 등은 과제접수 후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14년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를 적용
○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 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각 1부.
     2. 2016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부.
     3. 제반 신청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업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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