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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7-08-25 조회 11515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 0058호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개요

  ㅇ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비영리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이하 “TP”),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지정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이전 대상장비(2점 이상)를 비영리 연구기관들 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ㅇ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기관내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출연(연)은 지원 대상기관에서 제외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ㅇ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사업신청

 

 

 현장점검(필요시)

 

 

 장비이전심의

 

 

 장비이전 및 성과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EC

 장비보유기관

 NFEC/전문가

NFEC

 보유기관/NFEC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TP,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ㅇ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대학, 국·공립연구소

     ※ 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요령

  ㅇ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제출서류 : 외부 이전·재배치 신청서 1부【별첨양식1】
     - 신청마감 : 2017년 8월 23일 ~ 11월 30일, 18:00까지 수시 접수
        ※ 신청 접수 후 선착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신청요령 : ①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장비양수기관이 장비양도기관과 협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NFEC에 제출 ② 신청서는 장비양수기관과 장비양도기관 양측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③ 각 장비 당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제출서류 :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1부【별첨양식2】
        ※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이전·재배치와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신청마감 : 2017년 8월 23일 ~ 11월 30일, 18:00까지 수시 접수
        ※ 신청 접수 후 선착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신청요령 : 계획서에 이전·재배치 장비의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market@nfec.go.kr)
 □ 참고사항

  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에서 필요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ㅇ 장비 양수기관 및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을 신청하는 기관은 지원규모의 초과비용 발생 시, 초과비용에 대해 자체부담 필요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484, 3938, market@nfec.go.kr)

 

4.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 8절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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