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7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재공모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7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재공모
등록일 2017-04-18 조회 9970
첨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7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위탁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41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대상과제 : 1개 과제 (별첨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관과제현황(계정코드)

연번

위탁예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PG2017026)

1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운영ㆍ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및 최적관리 방안 연구

계약일로부터

~ 2017.10.31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기간 및 연구비는 주관과제의 시행계획, 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신청자격 : 위탁과제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7. 4. 14() ~ 2017. 4. 21() 18:00까지

. 신청방법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

문의처

  - 접수 및 RFP 관련 사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이훈현(042-865-3924)

. 신청서류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

-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10

* 내용을 저장한 CD 1부 포함

첨부 양식 참조(별첨2)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해당시)

첨부 양식 참조(별첨3)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서 1(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발행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 (*.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장 직인 필

 - 기타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3.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 등은 과제접수 후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총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산정

 -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

     2. 2017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

     3. 제반 신청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5.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 .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