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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18.8.21)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18.8.21)
등록일 2018-08-21 조회 6163
첨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18.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53호, 2018.8.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1.>

 

제2조(정의)

3. 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8. 21.>
    가. "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나. "저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다. "유휴 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라. "불용 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제11조(심의방법)
7. 도입 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신설 2018. 8. 21.>


제31조(활용범위의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신설 2018. 8. 21.>
  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설 2018. 8. 21.>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불용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부칙  <제2018-53호, 2018. 8. 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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