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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515.1.21 시행)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515.1.21 시행) 개정
등록일 2015-01-30 조회 6852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5.1.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 2015.1.21,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연구개발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연구개발결과”를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Ⅰ. 연구개발실적 및 Ⅲ. 종합의견 중 “연구개발결과”를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연구개발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연구개발결과”를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연구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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