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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1)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1)
등록일 2015-05-21 조회 8106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 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능,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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