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5.12.23)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5.12.23)
등록일 2015-12-23 조회 8936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3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